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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사업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옥천농협이 함께 합니다"

공제사업

 icon2.gif 2010년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작물재해보험확대 실시

농업인안전공제
  1) 목적
    -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
    -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
  2) 근거법령 : 농업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과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제 2항
  3) 가입대상 : 만15세~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
  4) 사업계획
    - 사업기간 : 2010.1.1 ~ 2010. 12.31
    - 지원대상 : 재해보험사업자(농협)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에 신규가입하는 농업인
    - 지원범위 : 1농가당 기본계약공제료(68,500원)중 국고지원비(34,250원)와 군비지원(20,550원), 옥천농협지원(13,700원)
    - 지원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에 있는자 기사고공제 지급이 있는자 (생명인수팀 심사후 가부결정)

농작물재해보험
  1) 목적
   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존해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보상
    - 근거법령 :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,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
  2) 추진방침
  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(벼,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가입 독려)
  3) 사업계획
    - 사업기간 : 2010. 1.1 ~ 2010. 12.31
    - 지원대상 : 재해보험사업자(농협)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
    - 지원기준 : 농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60%지방비지원, 40%자부담
    - 지원대상제외 :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도에 있는자
  4)농작물재해보험개요
    - 대상품목 : 25개품목 (본사업7, 시범사업18)
     ☞ 본사업(7) : 배, 사과, 복숭아, 포도, 단감, 떫은감, 감귤
     ☞ 시범사업(18) : 밤, 참다래, 자두, 콩, 고추, 양파, 감자, 수박, 벼, 옥수수, 고구마, 마늘, 매실, 시설(참외, 오이, 딸기, 토마토), 대추
    - 대상재해 : 태풍, 우박(특약 - 봄&가을서리피해, 집중 호우시 과수나무 유실 등 피해)
     ☆ 2007년 시범사업 품목부터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대상재해범위확대
       ☞ 종합위험보장방식 대상 재해 : 태풍, 우박, 동상해, 강풍, 냉해, 한해, 조해, 설해 등 기타
    - 가입자격 : 과수원 면적이 1,000㎡이상이고, 가입금액이 300만원이상인 과수원
    - 보험료 구성 : 국고 50%, 농가부담 : 50%
    - 주요약관
      ☞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성립하여, 청약일로부터,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.
      ☞ 약관을 교부, 설명하지 않을 때에는 봏머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환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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